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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6가단10300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2009. 10. 20.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을, 2010. 3. 10. 별지 목록 제2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그 이후 보험계약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 B은 2009. 12. 24.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보험금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14회에 걸쳐 총 26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의료비, 입원비 등)으로 19,278,178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를 피고 B 이외의 사람으로 한 보험계약과 보험료 납입 없이 취소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에서 제외한다). 순번 회사명 상품명 월 보험료 계약일 비고 1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무)실속형맞춤보장2형 31,560원 2009.6.11. 보장성/ 유지 2 교보 생명보험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셜종신보험Ⅱ 67,480원 2011.11.14. 보장성/ 유지 3 흥국 화재해상보험 무배당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4,640원 2009.11.25. 보장성/ 유지 4 동부 화재해상보험 다이렉트헬스플러스보험505 30,000원 2005.12.19. 보장성/ 실효 5 라이나 생명보험 무배당플러스암보험 28,600원 2010.8.10. 보장성/ 유지 6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무배당 닥터케어건강보험0505 26,666원 (연납 320,000원) 2006.3.6. 보장성/ 해지 7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0904 24,000원 2009.5.29. 보장성/ 해지 8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알파Plus 보장보험0910 24,937원 (연납 299,250원) 2009.12.16. 보장성/ 해지 9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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