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B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형인 피고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우체국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도록 하였으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위 우체국계좌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신청하였다.
피고의 동생인 B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B의 법정상속인으로, 생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B으로, 보험만기시 수익자는 피고로 하여 B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B에게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9. 7. 28.부터 2010. 11. 24.까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B으로 하는 총 15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순번 가입일자 보험자 보험 계약자 상품명 월납입 보험료(원) 비고 1 2009.7.28.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72,000 2 2009.7.28. LIG손해보험 C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무배당 LIG닥터플러스보험 69,000 2010.10.13.해지 상해입원일당 3만원 질병입원일당 3만원 3 2010.6.29. 동부화재해상보험 피고 훼밀리라이프1004 35,300 상해입원일당 3만원 질병입원일당 3만원 4 2010.6.29. 동부화재해상보험 〃 브라보라이프1004 36,100 상해입원일당 3만원 질병입원일당 3만원 5 2010.6.29. 흥국화재해상보험 〃 무배당 헬스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988 상해입원일당 3만원 질병입원일당 2만원 6 2010.6.29. 롯데손해보험 〃 무배당 롯데미소플러스보험 35,780 상해입원일당 3만원 질병입원일당 3만원 7 2010.6.29.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1004 3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