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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539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8. 20.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0. 9. 22.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을 원인으로 광주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 등의 질병 및 상해를 원인으로 합계 119일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57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9건이고, 아래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47,110,479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 원) 계약자 지급보험금 (단위: 원) 비고 1 메리츠 화재 2005. 10. 31.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 피고 5,332,382 해지 2 2010. 7. 30.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 피고 유지 3 흥국화재 2009. 11. 28.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51,560 피고 5,348,097 4 2010. 6. 11.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허 49,119 피고 5 한화손해보험 2010. 4. 20.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76,000 피고 4,570,000 유지 6 AIA생명 2010. 5. 11. 실속맞춤보장 56,170 피고 2,050,000 유지 7 삼성화재 2010. 6. 30.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53,440 피고 유지 8 2010. 7. 22. 무배당 삼성화재상해보험 S클래스 503,840 피고 유지 9 현대해상 2010. 7. 8.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피고 3,150,000 10 롯데손해보험 201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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