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8. 20.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0. 9. 22.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을 원인으로 광주병원에 14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까지 사이에 손목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 등의 질병 및 상해를 원인으로 합계 119일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57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9건이고, 아래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47,110,479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 원) 계약자 지급보험금 (단위: 원) 비고 1 메리츠 화재 2005. 10. 31.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 피고 5,332,382 해지 2 2010. 7. 30.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 피고 유지 3 흥국화재 2009. 11. 28.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51,560 피고 5,348,097 4 2010. 6. 11.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허 49,119 피고 5 한화손해보험 2010. 4. 20.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76,000 피고 4,570,000 유지 6 AIA생명 2010. 5. 11. 실속맞춤보장 56,170 피고 2,050,000 유지 7 삼성화재 2010. 6. 30. 무배당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파트너 53,440 피고 유지 8 2010. 7. 22. 무배당 삼성화재상해보험 S클래스 503,840 피고 유지 9 현대해상 2010. 7. 8.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피고 3,150,000 10 롯데손해보험 201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