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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01 2014가합10633 (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10. 11. 2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은 2013. 11. 26.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 A가 2011. 3. 22.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2 기재 표 순번 1 내지 1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3,200,000원(피고 A 1,065만원 피고 B 255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1999. 3. 29.부터 2013. 10. 21.까지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한 보험계약 중 피고 A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 보장성이 아닌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교보 생명보험 1999. 03. 29. 무배당생생 여성건강보험 62,900원 8,050,000원 2009. 2.경 완납 2 메리츠 화재해상 2008. 03. 25.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0711 47,000원 15,105,989원 3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2008. 03. 25. 무배당베스트콜 더블암케어보험 22,950원 0원 2014. 5.경 실효 4 ING 생명보험 2010. 11. 18. 무배당 종신보험 98,800원 20,224,970원 5 메리츠 화재해상 2010. 11. 22. 무배당알파플러스 보장보험1006 30,000원 9,780,000원 6 현대해상 화재보험 2010. 11. 22. 무배당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33,420원 23,620,000원 7 흥국화재해상보험 2010. 11. 22. 무배당헬스케어 가족사랑보험 31,830원 11,682,537원 8 원고 201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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