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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693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8. 3. 1. B병원에서 우제5족지골절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지급내역과 같이 2008. 3. 1.부터 2016. 5. 9.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6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4,657,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마스터암치료보험 1996. 2. 24. 10,000 36,900 50,073,370 2 종합보장직장인보험 1996. 9. 30. 30,000 (재해입원) 31,100 소멸 3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캐치 투플러스보험 2005. 11. 19. 20,000 15,680 미회신 2013. 4. 22. 해지 4 무배당 운전보험 탑(TOP) 운전자 2009. 12. 22. 10,000 20,000 5 무배당나만의파트너 2010. 8. 31. 20,000 122,000 2013. 4. 22. 해지 6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큰믿음의료보험 2001. 1. 29. 50,000 (11대질병) 54,100 23,820,000 완납 7 녹십자종신보험 2004. 3. 12. 30,000 110,100 19,320,000 8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 2007. 6. 7. 미회신 38,000 24,084,824 9 무배당 친한친구 운전자보험 2007. 9. 29. 30,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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