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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6경 같은 구 성사동 410의7에 있는 성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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