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6경 같은 구 성사동 410의7에 있는 성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