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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화장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고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2006. 6. 1. 이후 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각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는 특수절도 범행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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