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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단1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 2001.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1.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1:5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들은 모두 2001년 이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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