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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3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8. 11. 12. 23:39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직전 집행유예를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적 상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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