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원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88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