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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원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88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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