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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3.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7:1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원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화훼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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