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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47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68,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 00:26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다가 계단 중간 부분에서 굴러 떨어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단은 주차장 부지에 무단 증축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 도면상 계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단은 주차장 부지에 불법으로 증축된 계단에 해당하는 등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가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한 이 사건 계단을 불법 증축하거나 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계단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여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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