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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18나2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3개동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아파트의 각 동 출입구 앞 계단 등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나. 선정자 C(여, D생, 이하 ‘선정자’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선정자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인 F동의 G~H호 출입구 앞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을 제대로 설치ㆍ관리하지 못하였고, 선정자는 2017. 2. 17.경 저녁에 거주지로 귀가하다가 이 사건 계단이 부서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단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선정자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선정자가 이 사건 계단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선정자가 이 사건 계단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선정자가 발을 헛디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단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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