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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7나2060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E은 서울 송파구 G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다. 망인은 2015. 12. 21. 21:30경 위 주점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을 나와 이 사건 건물 2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져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2015. 12. 24. 00: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9,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단은 사고 당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 D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계단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단은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되었고, 총 14개의 디딤판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단의 가장 위쪽 14번째, 13번째 디딤판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서 하단 방향 좌측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계단의 설치보존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계단에 설치보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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