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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8.18.선고 2014가단1218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12184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2

3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구△△

변론종결

2015. 7. 21 .

판결선고

2015. 8. 18 .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 632, 527원, 원고 B, C, D에게 각 4, 421, 6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2. 18. 부터 2015. 8. 1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 000, 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 333, 333원과 각 이에 대하

여 2014. 2. 18.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망 E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주공아파트 단지를 관리, 유지 · 보수를 담당하는 주택관리기관 이다 .

나. 망인은 2014. 2. 16. 오후경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저녁식사 및 음주를 한 후 21 : 00경 ' 같은 아파트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 ( 이하 ' 이 사건 계단 ' 이라 한다 ) 에서 발을 헛딛는 바람에 계단에서 구르면서 후두부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

다. 망인은 같은 날 22 : 06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2. 18. 02 : 30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을 제1, 2 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단은 소방관계법령상 1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비상조명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시설물 안전 관리 감독의무 위반으로 유도등 및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0. 2. 11 .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6 .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참조 ) . ( 2 )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북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계단에는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웠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구조가 용이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6,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계단은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곳이고, 비상계단은 유사시 불특정인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피 ·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 ·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된 상태에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비상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망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의 범위 ( 1 ) 적극적 손해 ( 가 ) 합계 9, 658, 610원 병원비 : 803, 110원, 장례비 : 4, 400, 000원 및 4, 455, 500원 ( 나 ) 책임제한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실족에 의한 것인 점,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의 이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발생의 원인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 % 로 제한한다 .

( 다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2, 897, 583원 ( = 9, 658, 610원 × 30 % ) ( 2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사고발생의 경위와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 나 ) 인정금액 : 17, 000, 000원 ( 3 ) 합계 19, 897, 583원 ( = 17, 000, 000원 + 2, 897, 583원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처인 원고 A에게 6, 632, 527원 ( = 19, 897, 583원 × 3 / 9, 원 미만 버림 ), 망인의 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 421, 685원 ( = 19, 897, 583원 × 2 / 9, 원 미만 버림 ) 및 위 각 손해배상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일인 2014. 2. 18. 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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