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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5가단363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9. 28. 22:00경 피고 B가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06호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술집(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고 한다) 내부에 있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용도의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8개의 계단을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술집 내부는 건축물대장 상 1층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2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조되어 있고, 이 사건 계단은 이와 같이 개조한 건물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술집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술집은 건축물대장 상 1층 건물인데도 피고 B가 불법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2층으로 개조를 한 건물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불법으로 개조하면서 설치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는 불법 인테리어라는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술집의 점유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술집의 소유자로서, 연대하여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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