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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4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마포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를 임차하여 ‘F(F,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9. 18:30경 이 사건 매장에 접한 길을 따라 지나가다 이 사건 매장에 진열된 옷을 보고 철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매장에 들어가 옷을 구경하였다.

그 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내려오려다가 이 사건 계단 우측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상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계단은 높이가 약 90c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계단과 계단 바닥에 인조잔디 매트가 깔려 있었다. 라.

이 사건 계단의 윗 부분은 이 사건 매장의 출입문과 접하여 있어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매장으로의 출입을 위하여만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계단은 피고 B이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3, 을 제3, 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C은 고객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매장을 점유ㆍ관리하는 자로서 매장 출입시에 예상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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