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2고합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인도네시아에서 ‘D 법인(D)’ 이후부터는 편의상 ‘D’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인데, 위 회사는 고철 등 이 사건 공소장과 증거기록에서는 ‘고철’을 ‘스크랩(Scrap)’(철, 구리를 모두 포함한 낡은 금속 조각을 뜻함), ‘스틸 스크랩’, ‘스크랩 고철’, ‘스크랩 메탈’ 등으로도 기재하고 있으나 편의상 모두 ‘고철’로 표현한다.

또한 ‘낡은 구리’를 ‘구리’, ‘비철’, ‘구리 고철’, ‘스크랩 비철’, ‘스크랩 케이블’, ‘케이블’ 등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편의상 모두 ‘구리’로 표현한다.

그리고 ‘고철’과 ‘낡은 구리’를 합하여 ‘고철 등’이라 한다.

을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영업 목적으로 하였다.

1. 2012고합907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7. 3. 초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피해자의 친구)에게 고철을 매수하여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3. 20.경 H의 소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고철 30만 톤을 낙찰 받았다. 30만 톤의 고철을 선적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고철을 수출한 후 3개월 후 이익금의 45%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확보한 고철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고철을 매수한 다음 수출하여 약속한 날짜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