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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1020
특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2. 23. 06:15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H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고철 스크랩 약 1,200kg 을 집게로 집어 들어 피고인 A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실은 후,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7. 2. 7. 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425,000원 상당의 고철 스크랩 17.7 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 구 J에 있는 ‘K’ 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고철 ㆍ 비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6:35 경 위 ‘K ’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고철 스크랩 약 1,200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7.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업무상과 실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장물인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고철 스크랩 약 14.4 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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