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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2.23 2011고합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6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60억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I에서 비철 도ㆍ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명의상 대표자로 위 B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H에서 고철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설립한 후 전국의 고물상 및 고철브로커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일명 무자료) 구리, 비철 등을 매입하여 고철도매상과 제련업체(이하 ‘매출처’라 함)에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품하고, H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되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은닉하고 사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실업주인 B을 대신하여 H의 대표로 사업자등록한 후 조세포탈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고철 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B의 지시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B의 지시에 따라 주로 부산, 경남 일대의 고물상과 고철브로커들에게 현금으로 고철 대금을 전달하고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6. 28.경까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산ㆍ경남 일대의 고물상 및 고철브로커들에게 현금으로 고철 대금을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고철을 매입하여 J 등 매출처에 납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에 대해 H이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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