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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28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N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에는 나우르 공화국이 구리 도둑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구리 수출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출이 금지된 구리(copper)와 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한 고철(scrap metal)을 구분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나우르 공화국은 이 사건 당시 구리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개의 컨테이너에 구리가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구리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구리 대신 고철을 계속 보내줬기 때문이라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문서 감정 결과 피고인과 고소인이 구리 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나우르 공화국이 2012. 1. 19.경부터 구리 반출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나우르 공화국에서 구리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보낸 컨테이너에 구리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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