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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20 2019가합3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070,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철, 비철, 고물 수집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고철수집상들은 직접 제강사에게 고철을 납품할 수 없어, 제강사로부터 납품코드를 부여받은 회사에게 고철을 납품하게 된다.

원고는 제강사인 소외 D로부터 제품 입고를 위한 납품코드(E)를 부여받은 피고에게 2019. 1. 3.부터 고철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고철 종류, 수량 등을 확인 후 원고에게 거래명세표를 송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원고의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로 전날 납품받은 고철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49,277,38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고철을 모두 D에 납품하였다.

순번 납품일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계금액(원) 1 2019. 1. 22. 186,179,920 18,617,992 204,797,912 2 2019. 1. 23. 240,952,330 24,095,233 265,047,563 3 2019. 1. 24. 168,811,170 16,881,117 185,692,287 4 2019. 1. 25. ~ 2019. 1. 26. 145,309,090 갑6호증의 4, 을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급명령신청서 기재 "145,309,03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4,530,909 159,839,999 5 2019. 1. 28. 30,817,840 3,081,784 33,899,624 합 계 772,070,350 77,207,035 849,277,38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대금으로 849,277,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고철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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