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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8] 피고인은 기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2012. 3. 20.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 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I 회사 명의로 고철매입자 여러 명으로부터 고철 선수금을 받은 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여 더 이상 I 회사 명의로 고철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I의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새로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고철 선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I의 직원인 AC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AD를 설립하고, 같은 AM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AQ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성진지오텍(이하 ‘성진지오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대봉아크로텍(이하 ‘대봉아크로텍’이라고 한다) 등의 회사들로부터 철판을 공급받고 이를 위 회사들의 제작의뢰에 따라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그 절단,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또는 비철(일명 ‘스크랩’)이 피고인의 주된 고철 공급처였다.

그러나 위 스크랩의 소유권은 원래는 원청인 성진지오텍, 대봉아크로텍에 있는데, 대개의 경우 원청인 위 회사들이 스크랩 가액을 가공비용에서 상계처리하고 피고인이 스크랩을 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1. 7.경부터 원청인 성진지오텍, 대봉아크로텍이 스크랩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고철의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에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고철매입자 여러 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이 32억 원에 이르렀고 결국 2012. 2.경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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