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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7 2014고단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970』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10:19경 인천시 계양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버지 제가 회사 돈 800만원을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제 과음하면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회사 돈을 잃어버렸는데 회사에 돈을 빨리 입금시켜야 되니 E 명의 농협계좌(F)로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쯤 돈을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등지에서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14:13경 인천시 서구 G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엄마 영창을 가게 되었다. 돈 600만원을 아빠 몰래 빌려주면 즉시 보험 처리해서 군대 보고 안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인 것을 알아채고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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