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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3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6% 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한 지 3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16. 20:00경 진주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2020. 4. 17. 19:40경 진주시 E아파트 상가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7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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