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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61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17』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9. 17.경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의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QQ'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2010. 5.경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인 G(2011. 1. 25.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농협 직원 및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카드 도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일당 중 성명불상의 총책(휴대전화 H 사용자)을 소개시켜 주고, G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이를 위 ‘보이스피싱’ 일당 중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G은 2010. 7. 5.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서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및 사당역 일대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아 위 사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이를건네주었고, 2010. 7. 6.경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아 경기 안산시 정왕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입금 유도책은 2010. 7. 6.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농협 카드가 도용이 되어 범죄자들이 돈을 빼가고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용방지를 위하여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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