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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6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계좌주,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친구인 ‘D’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책은 2016. 8.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후 “E씨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범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동결해야 합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연관성을 확인한 뒤 보안등급을 높여 돈을 돌려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5.경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50경 인천 계양구 용종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빛길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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