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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20고단1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전국메인퀵서비스 일할 분 구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대출 담당자 H’로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신용도를 체크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800만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800만원을 교부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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