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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9, 2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1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며,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중 8%를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6. 7. 08: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국통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경찰을 보낼 테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만약 그 돈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장물로 확인될 경우 돈세탁을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8. 11: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신원장, 통장사본, 영수증, 카드 거래내역 회신,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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