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성남시는 원고 B, D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 C, E, F에게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판교동백현동운중동하산운동이매동야탑동서현동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금토동 일대 중 9,294,326㎡는 피고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들은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원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피고 성남시는 원고 B, D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 C, E, F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건설될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604동 1703호에 관하여, 피고 성남시로부터 원고 B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받고 원고 B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412동 902호에 관하여, 한성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고 C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받고 원고 C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504동 1003호에 관하여, 피고 성남시로부터 원고 D에게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