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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43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⑩항...

이유

기초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와 경기도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와 성남시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피고와 성남시는 2003년 10월경 주거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를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B, C, D은 2011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 E는 2006년 5월경 피고로부터 아파트 특별공급 요청을 받은 이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G는 2006년 5월경 피고로부터 아파트 특별공급 요청을 받은 풍성주택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 중 <계산표> ④항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금액과 동일한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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