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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29 2011나2296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PQRSTUVWX과 성남시 수정구 YZ 일대는 피고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위 일대 중 9,294,326㎡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AA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바,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그 후 피고들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및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들과 경기도는 2003. 9. 8. AA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사업시행구역을 구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각각 당해 구역에 대한 보상, 시공, 분양 및 준공 후 시설이관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담당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 1> 부당이득액계산표 ⑨항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다. 원고 C, F, J의 각 주거는 피고 성남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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