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일대 토지 중 9,294,326㎡는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피고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만 한다), 경기도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사업지구로 하는 ‘O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가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2003. 12. 30.경 개발계획승인이, 2004. 12. 30.경 실시계획승인이,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풍성주택 주식회사(이하 ‘풍성주택’이라고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피고 성남시로부터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씩을 각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받아, 2006년 5월경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③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분양금액을 일반분양금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