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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11.30 2008가합72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취지 계산표> ⑧항...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 등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OPQRSTUVW과 성남시 수정구 XY 일대 중 9,294,326㎡는 피고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피고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Z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들은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들 등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A, AB, 원고 C, AC, 원고 E, AD, 원고 G, 원고 H, AE, AF, 원고 L, AG는 2007년 3월경 피고 성남시와 사이에, AH, AI, AJ, AK, AL, AM, AN, 원고 AO, 원고 AP, 원고 AQ, 원고 AR, AS, AT, AU, AV, 원고 AW, 원고 AX, AY, AZ, BA, BB, BC, BD, BE, 원고 BF, BG, 원고 BH, 원고 BI, BJ, BK, BL, BM, BN, BO, BP, 원고 BQ, 원고 BR, BS, 원고 BT, BU, 원고 BV, 원고 BW, BX, BY, 원고 BZ, CA, CB는 2007년 3월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3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④항 기재 각 금액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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