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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12.30 2007가합72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에게 82,737,180원 및 그 중 4,097,180원에 대하여는 2008. 8.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DEFGHIJKL과 성남시 수정구 MN 일대 중 9,294,326㎡는 피고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들은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건설될 P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풍성주택 주식회사(이하 ‘풍성주택’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받고, 피고 성남시로부터 원고 B,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씩을 특별공급할 것을 요청받아, 2006년 5월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③항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그 분양금액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같은 계산표 ⑥항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각 아파트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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