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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41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경 서울 강서구 B,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로 위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D '에 219,589원을 결제하고 충전 받은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1회에 걸쳐 합계 172,126,965원을 도박자금으로 결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범죄 일람표의 기재

1. 피의 자 사용 도박사이트, 피의자 사용 도박용 결제사이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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