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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22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서울 강남구 B,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내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를 통하여 해외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나라 건어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 프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4.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 ‘F’, ‘C’ 등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537,416,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은행거래 내역 서의 기재

1. 스포츠 도박사이트 캡 처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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