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 부천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비씨카드로 위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결제 대행 사이트인 ‘D '에서 94,367원을 결제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별지 도박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합계 310,439,41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자금을 결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신용카드 결제 내역의 기재
1. 각 D 사이트 화면 캡 처, C 화면 캡 처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