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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12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및 상호 불상의 PC 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자신의 회원 계정으로 지급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지급 받은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 프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으며 자신이 원할 때 사이버 머니를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환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59,082,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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