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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8나201817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행의 “대여하였다.”를 “대여하였다[단, 2011. 9. 8.에 다시 작성된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 이자율이 ‘일부오리’(월 1.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차용증 작성으로써 이자율이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3면 제21행의 “2007. 6월경까지”를 “2008. 6.경까지”로 고쳐 쓴다.

제4면 제7행의 “갑 제2, 3, 6, 7, 9, 14, 2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 3, 6, 7, 9, 14, 2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3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7행의 “3억원”을 “5억 원”으로, “2006. 11. 2.”을 “2006. 11. 6.”로 각 고쳐 쓴다.

제6면 제1 내지 2행의 “W”을 “C”으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06. 9. 26. 원고에게 부탁하여 D의 돈 8억 원을 차용하였다.

위 8억 원은 조립형 옷박스 3개에 3억 원, 3억 원, 2억 원씩 나누어 담겨 V에 있는 G은행에서 F를 통해 피고들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위 8억 원은 피고들의 차용금이 분명하고, 설령 이와 달리 판단되더라도 피고들은 위 8억 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8억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 8억 원이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위 8억 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부당이득인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위증을 한 제1심 증인 F의 증언을 믿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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