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H 등 5명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서류들을 사진촬영하고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하므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 인의 폭행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7. 11: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217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가스대금 가압류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E(46 세 )에게 “ 왜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느냐,
나가라” 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