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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0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사위였던 피해자의 뺨을 치고 허벅지를 걷어차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상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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