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5. 06:00부터 같은 날 06:3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그 출입문 유리창 등을 발로 차고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던진 후 대걸레 자루를 문틈으로 넣고 이를 걸어 잡아당겨, 유리창과 바닥 타일에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착용하고 있던 검정색 점퍼의 주머니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69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11, 12 면)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2018-H-4934)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289~290 면, 296 면)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292~29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사기록 227 면),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