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5. 11. 23: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 정차한 상선 E(47 세) 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1회 용주 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 용주 사기에 든 필로폰 0.03g 을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최초 거창군에서 차량 발견 당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1 회용 주사기 등 위치 확인 과정 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1 회용 주사기의 마약 감정서 (150 개 중 149개 양성))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및 DNA 일치 결과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기록 270 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왼쪽 팔뚝 주사 흔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소변, 모발의 마약 감정서( 양성)),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