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3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7. 경 의정부시 B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C’ 는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에 있는 자기 집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8. 14:2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여행용 화장지 속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1. 증 제 2호의 현존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