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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단,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제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7. 경부터 2018. 1. 28. 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 15:51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28g 을 1 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넣은 후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아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모발 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 1 항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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