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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8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하순 01:00 경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C 아파트 108동 13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72 면)

1. 추송서( 수사보고 및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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