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로, 2020. 3. 19. 19: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유전자감정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음부 부분 사진 첨부에 대하여)[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