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체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9세)와 일행 1명을 위 택시에 태운 후 위 일행을 파주시 F마을6단지에 내려준 다음 피해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택시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2:01경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모텔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