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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3고합25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C에 있는 G모텔 507호, 508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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