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C에 있는 G모텔 507호, 508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